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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24-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 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한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승인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 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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