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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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 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 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