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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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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 기능 및 시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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