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2. “수탁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타조례개정 2024.3.20.) 1. 무형유산 전수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발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타조례개정2024.3.20.)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