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거창군 · 공포일 2024-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2. “수탁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타조례개정 2024.3.20.) 1. 무형유산 전수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발굴 및 계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 ①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타조례개정2024.3.20.)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0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