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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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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거창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제5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합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 2.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된다.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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