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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축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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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21.7.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9>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21.7.12., 2022.12.12.> ②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12.>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ㆍ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4.3.20.> 5. 2007년 3월 23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24.3.20.>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2.>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7.12.> ② 영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개정 2010.1.29>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ㆍ대지면적ㆍ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0.1.29>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1개층 이하의 변경 마.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21.7.12.>

제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제7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6.12.30.><제3호에서 이동 2021.7.12.> 2.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30.><제4호에서 이동 2021.7.12.> 3. <삭 제> <2024.3.20.> [제목개정 2021.7.12.]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9.30. 2016.12.30. 2021.7.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조형ㆍ문화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7.12.> ④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9.3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1.7.12.> 2.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개정 2021.7.12.> 3.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개정 2021.7.12.>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1.7.12.>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7.12.>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개정 2016.12.30.>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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