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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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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계룡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시장은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계룡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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