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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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시장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요청 회부 등) ①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