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포천시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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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 1.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 및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6> 2.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6> 3.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시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1.6.23, 2012.1.4, 2012.6.27, 2014.8.6> 4.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8.6> 5. “제2관리부서”는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하며, 그 밖에 차량총괄부서에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6. “집중관리부서”란 제2관리부서 내 주무부서 또는 부서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2.1.4, 개정 2014.8.6> 7. 삭제<2023.3.29.> 8. 삭제<2023.3.29.> 9. 삭제<2023.3.29.> 10. 삭제<2023.3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4, 2014.8.6>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
제5조(정수배정) ① 공용차량 정수는 차량총괄부서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6. 2023.3.29.>
제5조의2(임시차량 정수배정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사업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계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6조(차량정수 배정 등 요청) ⓛ 단위행정기관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③ 전용차량은 별표 1에 의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3.3.29.>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9조(공용차량의 구입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구입(교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 1. <삭제 2012.1.4>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8.6> 3.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6> 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10조 삭제<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