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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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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경기도 공용차량을 경기도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경기도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도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전문개정 2020.1.7.]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20.1.7.]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문개정 2020.1.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4., 2019.7.16., 2020.5.19.>

제4조 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관광·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서면,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1.4., 2020.5.19.>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군의 주민 중 공용차량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추천(이하 “이용신청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된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경기도 도청 게시판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제5조의2 이용자의 편의증진

제5조의2(이용자의 편의증진)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일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임시표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임시표지의 발급을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대신할 물품(임산부 배려 뱃지, 산모수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표지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 또는 동승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정 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 경우, 도지사에 임시표지(스티커 등)제공을 신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9.]

제6조 이용의 승인 등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도지사는 이용신청등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게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게는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8.1.4., 2020.12.31.>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개정 2018.1.4.>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도지사는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제6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6조의3 민감정보의 수집

제6조의3(민감정보의 수집) ① 도지사는 신청자ㆍ운전자ㆍ동승자가 제5조의2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임시표지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6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20.5.19.>

제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20.5.19.>)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ㆍ동승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5.19.> [본조신설 2018.1.4.]

제6조의5 개인정보의 제공

제6조의5(개인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ㆍ운전자ㆍ동승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기도 각 시ㆍ군 및 경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5.19.>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7조 운전자의 자격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개정 2024.3.20.>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도지사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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