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기도내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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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기도내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하 “도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②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고조사) ① 발주부서의 실ㆍ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정해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경우 중대사고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시ㆍ군에 알려야 하며,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3.>
제5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발주부서의 실ㆍ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도지사가 우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지사 소속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고처리 수습 등 임무 완수 시 해산한다. <개정 2020.5.19.>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원 <개정 2024.3.20.>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0.5.19.>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