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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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7.17.] 3.“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3.> 1. 농림업용 취수시설 [신설 2019.3.13.]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 포함)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이하의 시설.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후단신설 2020.11.12.]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공작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7.4.12., 2024.3.20.> 1. 도서관, 주민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 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09.29.] 5. 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신설 2017.4.12.] 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