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2021.10.6., 2024.3.20.>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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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2021.10.6., 2024.3.20.>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6.> 1. 국고보조금 2. 경기도의 출연금 <개정 2012.4.6.>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7.10.4.> 4.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07.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노인복지지원사업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개정 2016.12.16.>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2012.4.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9.12.16., 2012.4.6., 2016.12.16., 2020.05.19.>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2021.10.6.>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21.10.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4.] 1. 경기도의회 의원 2. 기금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21.10.6.> 3. 자활, 장애인 및 노인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4.]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4.]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1.1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0.4., 2012.4.6., 2012.5.11.>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2012.4.6., 2019.07.01.>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07.10.4.> [전문개정 2012.4.6.] 2. 노인복지지원사업 : 노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2.4.6.]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4.6., 2015.4.30.>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개정 2012.4.6., 2015.4.30.> 가.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4.30.> 나. 시·군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08.12.30., 2015.4.30.>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로 한정한다) [신설 2008.12.30.] <개정 2012.4.6.>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12.16.>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09.12.16., 2012.5.11.> 가.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