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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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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2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일 것 나.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시의 처리기준 가.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제3조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0.>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적재중량[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 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중량의 일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에 한한다]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3.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9.07.01.>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

제4조 옥외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고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을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 옥내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의 실에서 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보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 옥외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19.07.01.> 3. 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9100833&gubun=ELISIMG" alt="img159100833

제7조 옥내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8조 지하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섭씨

제9조 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이동탱크는 제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할 것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로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9.07.01.>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9.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제11

제10조 동ㆍ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4류 위험물중 소량위험물인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것 외에 제3조부터 제9조까지(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1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맞을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소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라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소에는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제12조 기준의 특례

제12조(기준의 특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4.9.24., 2018.10.1., 2019.07.01.> 1.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뚜렷하게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7.01.>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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