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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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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배치

제6조(전문인력 배치)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3.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조성기준

제8조(조성기준)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및 지역 공동체 강화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및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3.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적용 4. 보행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 5.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제9조 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9조의2 여성참여의 확대

제9조의2(여성참여의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뱅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9조의3 성별영향평가 등

제9조의3(성별영향평가 등)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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