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4-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 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제보 조사”란 구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 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로 인해 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구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청장이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업무 담당 부서장을 공익제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 등의 상담·접수·처리 3. 공익제보자 등 보호제도의 교육·홍보·연구 등
제10조(공익제보의 접수) ① 누구든지 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대상 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제11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송·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이송·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조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이첩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등과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