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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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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23, 2005. 9.30, 2006. 7.21, 2008. 1. 3, 2022. 1. 13.)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2000. 2.23, 2004. 2.20, 2022. 1. 13.) ②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4. 2.20, 2022. 1. 13.) ③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 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9, 2022. 1. 13.) ③월정수당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06. 7.21]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 ② 의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1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5. 10.> [본조신설 2017. 8.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 13.>]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 2.23, 2006. 7.21, 2022. 1. 13.,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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