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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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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 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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