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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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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2024. 3. 21.> 1. “기관ㆍ단체”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2. “유망창업기업”이란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이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6. 12.]

제3조 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3조(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유망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1.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 2. 직전년도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3. 최근 3년간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4. 창업초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1. 유망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2. 유망창업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ㆍ관리 3. 그 밖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3조의2 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유망창업기업에게 별표 1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4조 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제4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0. 11. 25.>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우수기업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표 2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에게는 별표 3의 우수기업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④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5조 우수기업 지원

제5조(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6조 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7조 예우 및 지원중단

제7조(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8조 공유재산 지원

제8조(공유재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위한 계약서에 이전시기 및 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9조 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6. 1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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