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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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9.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미만(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1.9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21.9.13.>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삭제 <2021.9.13.> ② 시장은 실태조사 시에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1.>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의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