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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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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3.>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2. 삭제 <2019.5.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13.> 6.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란 주택지역·도로변·공원지역 등에 배치된 압축차량용 압축용기·상차용기(롤온박스)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9.5.13.> 7. “공공청사”란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7.2

제3조 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9.5.13.>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개정 2019.5.13.>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5.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

제4조의2 청결한 마을 지정

제4조의2(청결한 마을 지정)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폐기물의 배출ㆍ감량 및 천안시 대청소의 날 지정 등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마을을 청결 마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결마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5.13.>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가연성 또는 불연성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시간 및 배출요령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변, 공원, 주택지역 등의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배출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1.>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도로변에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4.11.>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처리확인서를 신고기관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배출자는 처리장소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개정 2016.5.11>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업체에 대한 계약 기간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7.8.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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