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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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관리제”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중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협약) 시는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는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노선의 위탁) 시는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 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 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의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