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3-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과천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