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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성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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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는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이관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7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 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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