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완주군 인재개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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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완주군 인재개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 1. "인재개발관"이란 지역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인재개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위탁 및 사용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인재개발관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7, 81-9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4.2, 2023.10.5, 2024.3.21> [제목개정 2020.4.2]
제4조(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인재개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본관 : 강의실, 세미나실, 행정실, 토론방 등 2. 식당 3. 활동체험장, 다목적실(실습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운영방법) ① 인재개발관은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인재개발관의 수탁자(사용허가자) 등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단, 군 출자·출연 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협약체결 등을 통해 우선하여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사용허가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4.2> ③ 삭제 <2020.4.2> ④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별도의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재개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4.2>
제7조(사용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4.2>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완주군 인재육성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운영주체의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단체나 법인과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및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의 10이상(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개정 2020.4.2> ②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4.2>
제9조 삭제<2020.4.2>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2]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개정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