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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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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안군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 등의 책무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6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제7조(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군수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진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진안군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 설치

제9조(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과 농업ㆍ 농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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