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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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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건립한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각 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2.> 1. 보성국민체육센터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36-1 2. 득량국민체육센터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174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2.> 1. “체육관 시설”이란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생활체조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영장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를 말한다. 13. “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① 보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4. 3. 22.> 1. 체육관 시설 및 수영장 시설 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② 득량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24. 3. 22.> 1.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 2. 부대시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보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단, 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 ③ 제1항, 제2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④ 삭제<2024. 3. 22.>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7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제7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4. 3.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3.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보성공공스포츠클럽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보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1회 4시간으로 한다. 4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로 한다. <신설 2024. 3. 22.> ③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제10조 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군 대표선수 선발 또는 훈련 3.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4.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타 시도·시군 선수의 5일 이상 전지훈련(관내 숙식단체에 한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을 위한 행사 2.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를 위한 행사 4.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또는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1.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3.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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