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완도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4. 3.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성 주류화 조치

제8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1.)

제10조 성인지 통계

제10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제11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