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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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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의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8.> 1.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및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하는 사람, 어촌계 및 관련단체 등을 말한다. 2. “어업보상대책위원회”란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지역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3.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역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제3조(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해상풍력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상풍력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지역 2.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 3. 그 밖에 해상풍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지역 ② 군수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해상풍력 관련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도면 등을 갖추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해제ㆍ변경

제4조(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해제ㆍ변경) 군수는 예정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예정지구의 고시

제5조(예정지구의 고시) 군수는 예정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및 목적

제6조 예정지구에 관한 사항

제6조(예정지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예정지구 내 발전시설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단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정지구 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침 제5조에 따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하는 어선어업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3.18.> ⑤ 삭제 <2024.3.18.>

제6조의2 어업피해보상 등

제6조의2(어업피해보상 등) ① 제5조에 따라 고시한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어업피해보상 관련 사무의 전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어업피해보상 업무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사업 절차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4.3.18.>]

제6조의3 해상풍력 산업 육성 시책 수립

제6조의3(해상풍력 산업 육성 시책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해상풍력 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해상풍력 산업 육성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풍력 산업 육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 및 실행계획 3.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전망 4. 해상풍력 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5.]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3.18.>]

제6조의4 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제6조의4(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군수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2. 해상풍력 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 3.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해상풍력 산업 관련 단체 및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구축사업 4. 그 밖에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0.05.] [제6조의3에서 이동 <2024.3.18.>]

제7조 해상풍력 건립 촉진 지원

제7조(해상풍력 건립 촉진 지원) ① 군수는 해상풍력 촉진 활동을 위한 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2.10.19.> 1. 군민홍보, 서명운동 2. 주민설명회 및 현장견학 3. 외부단체의 해상풍력 이해 촉구 활동 4. 해상풍력 상생 협의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5. 그 밖에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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