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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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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중독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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