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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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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내에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건설하거나 매입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65세 이상 고령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7.「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람 8.「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서 시장이 인정

제4조 입주자 모집공고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연령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1. 제1순위 :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④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호실 배정은 관리주체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 등 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8호의 입주대상자가 시장이 긴급하게 입주가 필요하다

제6조 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①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기본 거주기간을 포함한 전체 거주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 만료 후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에 따라 재선정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 청년 지원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차계약 등

제7조(임대차계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입주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기준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한다.

제9조 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유지·보수 등

제12조(유지·보수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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