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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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만,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및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부서(직속기관·사업소·하위행정기관 및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는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센터 기능 등)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4. 운영센터 시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10조(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