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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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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경산시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 직원”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 「경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경산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경산시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산시 남매로 158(중방동)에 둔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 임면

제8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보육정원

제9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을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 보육대상

제10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소속직원의 자녀로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입소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입소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4.3.22.> 1. 한부모 직원의 자녀 2. 부부 직원의 자녀 3.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4. 그 밖의 직원 자녀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11조 보육신청

제11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소

제12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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