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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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일 4. “마을공동체”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3조(소규모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신설 2022.8.12.>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2.19.>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빈집의 철거명령으로서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 <삭제 2024.3.22.> [본조신설 2022.8.12.]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1조(주민합의체) ①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2.>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