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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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 고
제2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법 제4조의 주차장 확보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8.1.18.]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8.>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주차장관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신설 2018.10.1.>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2021.12.23.> 5.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제4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별표 1과 별표 3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18.1.18.>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제7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1.18.]
제7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8]
제7조의4(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면 이상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