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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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법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목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①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5.24, 2024.3.2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창업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
제6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6조의4(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3.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1]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