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동작구 · 공포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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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3조(적용 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제4조(균등 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등 어떤 이유로도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2.12.29.>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5.20>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환경공무관 대표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11.1.2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2.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폐기물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2008.9.30, 2022.12.29.>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1.6.11, 2008.9.30, 2010.5.20., 2018.4.19., 2022.12.29.,2024.3.2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2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2024.3.21.>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0.5.2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개정 2022.12.29.>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2.12.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 <개정 2024.3.21.> 2. 삭제 <2008.9.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 순위)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공무관 고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21.>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0.5.20, 2022.12.29.>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0.5.20, 2022.12.29.> ②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가 환경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1인에 한정하여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한다. <개정2008.9.30, 2010.5.20., 2018.4.19., 2022.12.29.>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1. 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22.12.29.>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10.5.20>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2008.9.30, 2022.12.29.>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29.>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0.5.20, 2022.12.29.> 3. 그 밖의 정년 및 사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