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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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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과 단체ㆍ업체의 의견과 창안을 장려ㆍ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구민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의견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제안이 우선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창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창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의 교부

제5조(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민제안서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 대학 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3.25.> ④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2024.03.2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ㆍ우수제안 결정 2.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3. 제16조에 따른 재심 4. 그 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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