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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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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쇄하여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간행물심의에 경험 또는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의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언론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별통지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제9조(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행물 발간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삭 제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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