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남동구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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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제2조(기능)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단서 신설 2024.3.2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3.4.6.) 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목에서 이동 2024.3.25.) 나.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다목에서 이동 2024.3.25.) 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목에서 이동 2024.3.25.) 라. 인천논현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목에서 이동 2024.3.25.) 마. 남동구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1. 10. 28.>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③ 삭제 <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10. 28.>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게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10. 28., 2023.4.6., 2024.3.25.>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3.25.)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6.)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