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2.>
과천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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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제3조 <삭제 2017.6.30.>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조제목 개정 2014.10.23)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3)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7.5.) [전문개정 2017.6.30.]
제7조<삭제 2021.4.28.>
제8조<삭제 2021.4.28.>
제9조<삭제 2021.4.28.>
제10조<삭제 2021.4.28.>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4.10.23)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며,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④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⑤ 삭제 (개정 2014.10.23, 2019.7.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2019.7.5., 2024. 3. 22.>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