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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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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오산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24]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행사

제4조(청소년의 달 행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성년의 날 행사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

제5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ㆍ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육성ㆍ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시설 설치

제7조(청소년시설 설치) 시장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2021. 3. 24〉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시설은 청소년공부방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청소년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1. 16〉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3. 25〉

제10조 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①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위탁기간ㆍ위탁조건ㆍ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1.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청소년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③ 수탁자는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목개정 2015. 11. 16]

제12조 시설의 운영

제12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각 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5. 11. 16〉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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