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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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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 10. 1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2024. 3. 2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8. 10. 11,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3. 25〉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위치의 공중화장실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3. 그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3. 25]

제4조의3 점검장비의 대여

제4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5]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7. 9. 26, 2018. 10. 11, 2024. 3. 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2024. 3. 25〉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2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5〉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도색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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