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4-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에 둔다.
제3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 3. 강당 및 강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공동 목욕장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급식지원 등) 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자)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식당은 입주민과 제4조의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제3조제5호의 공동 목욕장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고,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 목욕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목욕장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영리행위가 아닌 입주민 복리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 시 4. 시설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이용자, 또는 입주민이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따르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