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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4-03-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5, 2006.05.12, 2007.12.28, 2018.12.20., 2022.4.2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0.2.25, 2004.3.10, 2018.12.20., 2022.4.20.> ② <삭제 2018.12.20.>

제3조

제3조 < 삭제 2006.05.12>

제3조의2 월정수당 지급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매월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6.05.12,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2.10, 2014.12.24, 2015.12.29, 2022.4.20.>

제4조

제4조 <삭제 2006.05.12>

제5조 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제6조 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제6조(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의원이 시 관내에서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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