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태안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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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태안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말과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태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줄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군민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태안군의원 1명 2.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