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통하여 태안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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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통하여 태안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이나 그 기술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데이터를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인공지능산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공지능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촉진 관련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담당부서장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흥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인공지능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진흥원을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산업 활성화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3.25.> ③ 진흥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인공지능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및 진흥원의 운영계획, 구성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