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조절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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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조절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태안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4.4.15.>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 원예, 과수, 화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4.15.> 4.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중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4.15.>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에 둔다. <개정 2014.4.15.>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등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밖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경영방법) ① 유통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4.3.25.>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5.>
제6조(시설 및 용도) ① 유통센터 시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준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로 한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변경은 중앙의 승인절차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변경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①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유통센터 관리자를 둔다. ② 유통센터 관리자는 태안군청 소속직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9조(감사)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4.4.15, 2015.7.23>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산업건설국장 <개정 2015.7.23, 2021.4.9.> 3.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서산·태안사무소장, 태안군 농협연합사업단 주관농협조합장 <개정2014.4.15, 2015.7.23, 2020.12.15., 2021.4.9., 2024.1.2.> 4.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취급 품목 생산자 대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7.2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제11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선정 2. 위탁운영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통센터 이용수수료 조정 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