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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공단지 관리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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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공업단지 개발촉진에 의하여 태안군에서 조성한 태안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 라 함은 농공단지내 시설의 설치·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내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 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 관리업무의 위임 등

제5조(관리업무의 위임 등) ① 입주기업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한다.<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의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제6조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의 명칭은 "태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 (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협의회의 대행권리

제9조(운영협의회의 대행권리)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 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1조 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의 기준 등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의 기준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방법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방법) 제5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징수규정" 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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