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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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9.> 4. “운영 위탁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 관리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4.3.2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군수가 결정하여 발행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유통지역) ①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판매 및 환급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환전해주어야 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환급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