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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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2. 태안군,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축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관련단체 및 지역기업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축산물 가공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6.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7.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8. 돌발 병, 해충으로 인한 피해 지원 9. 농업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정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개정 2024.3.25.> ② 제1항의 대행 금융회사(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는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4.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대표 1명 3. 농업ㆍ축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명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